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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김건희 여사 불출석에 “특검법 청문회 때 증인 추진”[이런정치]
‘尹 탄핵 발의 요청’ 2차 청문회 개최
김건희 여사 비롯해 증인 대거 불출석
與 “불법 청문회” vs 野 “불출석 유감”
1차 청문회 ‘물리적 충돌’ 두고도 공방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왼쪽) 위원장이 청문회 진행 방식과 관련해 여당 간사인 유상범(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김승원(오른쪽)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야당이 단독으로 증인 채택한 김건희 여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는 김 여사 불출석 등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공방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개의를 선언하면서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언급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묻고 확인하겠다며 이날 청문회를 예정했다.

정 위원장은 “이원석 검찰총장 등 5명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며 “김건희 증인 등 13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했다”고 알렸다.

이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제정법률안인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 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그리고 대통령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출석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며 “이렇게 진실을 덮는다고 국민이 모를 줄 안다면 큰 오산이자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늘 강조하지만 탄핵 발의 청원은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법사위에서 국회법 규정에 위반한 불법적 청원을 청문회 개최하는 건 여전히 잘못된 것이고 지적 안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호도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불법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관련 수사를 지휘한 민주당 소속) 이성윤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은 사적 이익 추구에 해당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이 어떻게 사적 이익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제가) 중앙지검장 시절 (김 여사 의혹을) 탈탈 털고도 증거를 못 찾았다고 하는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한테 ‘뵈는 게 없냐’며 폭언했고, 항명한다고 나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왼쪽)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채해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9일 열린 1차 청문회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당시 부상을 입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법사위 회의장 진입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저는 부상을 입었다”며 “이는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며, 다중의 위력으로 공모를 방해한 공무집행 특수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이름으로 강력히 법적 조치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것은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전현희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실제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다만 “법사위 전체 의결로 고발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피해를 입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현장 사진을 보이며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쓰러지는 장면이다. 뒤에 오는 위원장이 민 게 아닌가 싶다”며 “국회선진화법 운운하면서 고소·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무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이 언급해서 묻겠다. (내가) 밀었다고 했나, 민 것 같다고 했나”라고 했다. 곽 의원이 “민 것 같다고 했다”고 하자 정 위원장은 “밀었다고 했으면 법적 조치를 하려 했다”며 “네 명이 날 감싸고 엄호하고 가서 내가 밀려고 해도 팔이 짧아 밀 수 없었다”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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