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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모친 죽인 30대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채무자의 집에 찾아가 그 어머니를 죽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2심이 선고한 징역 35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 기각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인근 채무자 B씨와 그의 어머니 C씨가 거주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C씨를 살해했다. A씨는 2021년 9월 B씨를 알게돼 약 9000만원을 빌려주고, B씨가 운영 중인 부동산 대행업에 4억원을 투자했다. 수익금 60%를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채무 독촉을 거듭 거절했고, C씨는 A씨와 통화하며 “B를 괴롭히지 말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와 C씨 모두에게 악감정을 품고 흉기 2점을 들고 2차례 피해자들의 거주지를 찾았다. 두번째로 거주지를 방문한 날 결국 C씨를 살해했다. 범행 당시 B씨는 집에 있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C씨에 대한 살인과 B씨에 대한 살인 예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칼 등을 구매·소지하고 주거지를 배회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살인 예비를 했다. 범행 전 인터넷으로 ‘살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등 매우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어 “C씨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피해자 B씨에게 전화해 소재를 확인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 또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수사단계, 재판과정에서 사태의 책임을 피해자 B씨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금전문제 등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범행에 참작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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