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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400억 보증사고에도 계약자 없어 잠잠
보증이행 불가...지방 분양침체 단면

지방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지만, 입주 예정자가 없어 보증기관의 보증채무 이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의 저조한 분양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란 해석이 나온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광주 광산구 광산센트럴파크지역주택조합은 올해 상반기 454억5000만원 규모의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은 397가구 규모(분양 물량 117가구)로 지어지던 곳인데, 공정률 5.95%의 상태에서 공사 현장이 멈춰섰다. 이는 시공능력평가 99위 광주·전남 건설업체 한국건설이 불황을 견디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여파다.

한국건설이 짓던 다른 화순교리지역주택조합, 영산지역주택조합 사업장도 보증사고가 발생, 보증이행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광산센트럴파크 사업장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보증채권자 없음’으로 이행방법 결정에서 제외됐다. 즉, 보증채권자인 입주예정자(분양계약자)가 없어 이행할 채무가 없단 뜻이다. 보증금액은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의 분양계약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이다. 보증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다.

HUG에 따르면 이런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올해 상반기 기준 분양보증이행사업장 중 ‘이행방법 결정 제외’인 또다른 사례는 산곡2-1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다. 그러나 이곳은 이미 시공사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준공이 완료돼 입주에 문제가 없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반면 이곳은 보증 이행을 받을 분양 계약자가 없다보니 HUG 측에 이행을 청구할 수 없어, 조합 자력으로 공사 재개에 나서야 한다.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광산센트럴파크 1순위 청약은 전용 84㎡ C타입 외에 모든 타입 미달이 발생했고, 2순위에선 전용 77㎡ 외에 전 타입 미달이었다. 여기에 현재 보증채권자도 0명인데, 당첨자들도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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