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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민생지원금 법안’ 전체회의서 계속 심사…정청래 “여야 이견”
노란봉투법도 법사위 전체회의서 계속 심사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각각 상정
정청래 “공청회나 청문회 개최 후 1소위로”
24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인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전체회의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당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심사를 계속 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왼쪽) 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가운데)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오른쪽)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 가족 비위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이 상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특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도 상정됐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진행에서 대체토론 종결을 언급한 뒤 “대체토론을 마쳤으므로 소위원회로 회부할 순서지만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해당 안건들은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1소위로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58조 6항은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 단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두고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 된 게 어제 아닌가. 어제 선출됐는데 오늘 첫날 정말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유사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께서 검찰 수사에 응해서 받았지 않았나.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특검을 하자(하는데),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 대상이 원래 아니지 않나”라며 “모든 것을 지켜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가서 특검을 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실 경호실 부속 건물에서 검찰이 출장조사, 이른바 황제조사를 했다. 이제 수사도 택배 배달되는 시대인가 이렇게 묻고 싶다”며 “이제는 검찰이 아닌 특검만이 답”이라고 맞섰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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