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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땅 사서 장기전세주택 짓는다
공공주택건립사업 관련조례 개정
민간땅매입형 신설·협력형 단순화
상생주택 공급기반 활성화 가속도
서울 일대 아파트 모습(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임세준 기자

서울시가 민간 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건립사업 유형을 다양화해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기존에는 민간 토지 내 공공주택 공급은 주택 매입 수준이었다면, 이젠 아예 민간의 땅을 사들여 직접 짓고 운영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됐다. 여기에는 공공이 민간의 토지를 매입해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민간토지매입형’을 신설하고, 기존 민간공공협력형은 사업방식을 단순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위해 민간 토지 및 건축물을 시장이 매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의 사업유형이 늘어, 사업 활성화에 기여될 것이란 설명이다.

애초 서울시는 공공이 택지 개발을 통해 직접 짓거나,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했다. 그러다가 매입 없이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해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상생주택’을 선보였다. 공공 택지 부족 해결을 위해 새로운 공급모델을 기획한 것이다.

상생주택은 민간의 자투리 토지를 임대해 서울의 부족한 택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민간이 갖고 있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놀리고 있던 땅을, 토지주 입장에선 임대로 제공하고 공공은 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임차료로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토지 임대료는 SH공사가 지불하고 입주자는 전세 보증금만 납입하면 되는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아예 매입 방식까지 도입하며 상생주택 공급 기반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 소유자 중에선 땅을 빌려주는 것보다 아예 처분을 선호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2026년까지 상생주택 등 장기전세주택 7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시 관계자는 “아직 민간토지매입형의 대상지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토지 소유자마다 상황과 여건이 달라, 사업 방식을 다양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의 운영기준도 개정·시행키로 했다. 우선 민간토지매입형을 신설하며 이에 따른 토지 매입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토지매입비는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기준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의한다. 이후 공유재산심의회 등 공유재산 관련 법령·조례에 따른 절차를 통해 확정한다.

민간공공협력형의 사업 방식도 손질했다. 해당 사업 방식은 민간이 제안한 토지 개발, 도시계획시설 이전·해체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협상을 통해 시행한다. 기존에는 민간과 주택 매입 약정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는데, 공공기여 및 민간과 주택매입(상생 매입임대) 약정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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