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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보육원에서 만든 반찬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그 외에도 다수의 보육원이나 조리원의 급식시설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의 급식시설 총 5171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장 많이 위반한 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사례(9곳)이었다. 위생불량도 3곳이었으며, 그 외에 ▷보존식 미보관(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건)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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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급식시설에서 조리한 음식에서 대장균도 검출됐다. 식약처는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69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 검사 완료된 588건 중 조리식품 1건(콩나물무침)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시설을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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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