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상황, 연임하는 쪽 결단할 수밖에 없을 것”
연임, 가능성 아닌 의지 차원…사퇴가 연임 수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단이 임박했다. 당대표직 연임에 나설지 여부를 두고 고민을 이어온 이 대표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이란 관측이 당 내에서 나온다. 대표직 연임은 이 대표 의지에 달렸을 뿐 연임 자체가 어렵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현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는 순간 연임 도전이 공식화되면서 사실상 연임 수순을 밟게 된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의 사퇴 여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당 내에선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힐 시점이 유동적일 뿐, 차기 당대표 후보로 나서기 위한 현 대표직 사퇴 자체를 기정사실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지역구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총선을 거치면서 반명(반이재명)은 보이지 않게 됐고 비명(비이재명)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며 “대부분 친명(친이재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친명 중에서 민주당의 다음을 이끌 사람이 누가 있나 생각해보면 막상 없다. 이 대표 본인 말고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대표직을 연임해서 맡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점과 당 안팎의 비판점을 누구보다 잘 알 사람이 이 대표 본인 아니겠나”라며 “하지만 당 내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다른 누군가에게 당권을 맡기기보다 본인이 연임하는 쪽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연임 도전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3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추가됐는데, 확대된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제 1당’인 야당 대표 자리를 계속 맡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당대표직 사퇴 시한 관련 당헌 개정이 마무리 된 것도 이 대표의 선택을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됐다. ‘대선 1년 전 당대표직 사퇴’를 정한 기존 규정에 대한 예외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 및 나아가 궁극적으로 2027년 대선 플랜 관련 당헌 개정 작업은 일단락됐다. 기존 당헌대로라면 연임한다 해도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 무조건 사퇴해야 하는 수순이었으나, 개정된 당헌에 따라 연임 후 사퇴 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생겼다.
이 대표의 현 대표직 사퇴 여부가 주목받는 이유는 사퇴가 곧 연임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전까지 지역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대표도 대표직을 연임하려면 일단 물러난 후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셈인데, 굳이 임기가 남은 이 대표가 현 시점에서 대표직을 물러난다는 것은 곧 대표직 연임을 위한 공식 선언이 된다.
이 대표의 연임은 4·10 총선 압승 후 친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개 거론되기 시작했다. 오는 8월 18일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과 준비 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이 대표가 연임 결심을 굳힐 경우 이르면 이달 내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19일 이 대표는 ‘당대표직 연임을 위한 사퇴 임박설’이 거론되자 직접 “아직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이 대표는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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