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법사위 등 상임위별로 청문회 예정
불출석시 형사처벌 가능성…사실상 출석 강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8일 오전 국회 운영위 회의장에 여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면서 속속 회의를 시작한 각 상임위들이 간사 선임 후 업무보고 진행에 이어 해당 기관장 등 관계자들의 출석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청문회를 바로 추진하는 것이다. 현안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국정조사 외에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을 있는대로 끄집어내는 모습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와 대통령비서실 등에 관한 소관 사항을 다루는 운영위원회는 오는 21일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전날 열린 22대 전반기 국회 첫 운영위 회의에서 박찬대 위원장(민주당 원내대표)은 “위원회의 소관 기관 업무 파악을 위한 보고를 실시하려는 것”이라며 “중요 안건이니만큼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은 참석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하나 둘씩 문을 연 상임위들은 간사를 선임한 후 바로 소관 기관장들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업무보고 일정을 잡고 있다. 이어 청문회 일정을 계획하며 국회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상황이다. 운영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금요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청문회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출석 의무가 있는데다 불출석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압박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미 청문회가 예정된 상임위도 여러 곳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전날 회의에서 정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회의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전세사기 등 현안을 시급하게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 장·차관 불렀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정당 요구가 이뤄졌는데 일방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 중인 법제사법위원회도 오는 21일 입법청문회를 예정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는 21일 예정된 입법청문회에서 다뤄질 내용들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단 해병대 자체 내에서 (당시) 거기 물에 왜 들어갔는지, 국방부에서 왜 수사 기록을 다시 회수해서 그 다음에 혐의자를 빼려고 했는지, 대통령실에서는 왜 격노를 해서 그런 지시를 하게 됐는지 그 세 가지를 국민들께서 직접 보시면서 청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활동 중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순직한 사안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골자로 한다. 순직 사건 자체 진상규명 및 이에 대한 지난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 등 총 12명을 21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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