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 기획사 하이브 [연합] |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의 항공권 정보를 불법 취득해 거래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하이브는 온라인상에서 아티스트 항공권 정보를 거래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운영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해부터 대응 전담팀을 구성, SNS 계정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고소, 혐의가 확인된 일부 피의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아티스트 항공권 정보를 매매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채팅이나 DM(Direct Message) 등으로 K-팝 아티스트의 항공권 정보를 불법 거래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불법 거래된 정보는 아티스트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근접 접촉을 시도하는 스토킹 행위에 사용됐다. 아티스트의 좌석과 기내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항공편 예약을 취소해 일정에 지장을 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하이브는 항공권 정보를 비롯한 아티스트의 개인정보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항공사와 여행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티스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다.
하이브는 “아티스트 개인정보를 상품화하고 거래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