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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아사거리 역세권 주거·상업 여건 개선
보차혼용통로·건축한계선 다양화

서울시는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강북구 미아동 70번지 일대) 내 촉진구역이 대부분 해제된 데 따른 것이다. 존치관리로 지속돼온 지역 위주로 심각하게 증가된 중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이 일대는 2005년께 8개의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대부분 정비구역이 해제(50%이상)됐다. 현재까지 신축건물은 5%에 불과하다.

시는 정비구역 해제 후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했다. 이면부 도로폭 확보를 위해 보차혼용통로와 건축한계선을 다양하게 설정했다.

강북7구역의 경우 이번에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1966년 준공된 2층 규모의 숭인시장은 주거와 근린생활이 어우러진 고층 복합건축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아울러 도봉로 가로활성화를 위해 휴게녹지공간(공개공지 등) 확보, 미아사거리역 4번(및 5번) 출입구를 인접부지로 이전, 상업지역(60→120m) 및 준주거지역(40→ 80m) 높이 완화를 통해 간선가로변 개방감을 확보했다. 박로명 기자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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