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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에 치료비 물어주고 사망" 25세 초등교사…'범죄 혐의 없다' 관련자 모두 무혐의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아들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학부모의 문자메시지 내용 [MBC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찰이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사망당시 25세) 교사 사망사건으로 피소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이 교사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 등 총 8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 호원초에 부임했던 이 교사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이 교사의 죽음을 학교 측은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지만, 이 교사 유족 측은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함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대중의 공분이 커지면서 학부모들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는 등의 파문도 일었다. 한 학부모는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감사를 진행한 뒤 학부모 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어 한 달 뒤에는 이 교사의 유족이 동일한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8개월간 수사한 끝에 학부모들이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속 요건을 충족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경찰은 고인과 학부모들의 휴대폰에 대해 포렌식도 진행했지만 협박·강요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커터칼에 베인 사건과 관련해 학생의 학부모가 이 교사의 입대 뒤에도 연락해 8개월에 걸쳐 5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이 교사가 먼저 치료비를 제안했고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전했다.

학생이 다친 사건은 이 교사의 부임 첫 해인 2016년에 있었지만, 이 교사가 사망한 시기는 약 6년 정도 지난 2021년 말이어서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경찰의 결론이다.

수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학교 안전 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있지만, 이 학부모는 공제회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고도 이 교사로부터 추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여론의 분노를 촉발시킨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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