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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800~7800만원 지원금
폐차할 때 지원금, 신차 구매할 때 추가 지원금
승용차는 폐차 400만원, 신차 구매 400만원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하면 800만원~78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22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하면 800만원~78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월 조기폐차 신청을 접수한 결과 예상한 2000대보다 많은 2500대가 신청해 예산을 60억원에서 92억원으로 늘려 지원했다. 이어 이달 23일부터 추가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는 예산을 2월 접수 때보다 2배 많은 120억원을 편성해 6월 12일까지 접수한다. 약 4000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수 있는 금액이다.

시는 내년부터 경유차 4등급 차량까지 시내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4등급 차량도 시내에 진입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이번 접수부터는 접수 기간 안에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따지지 않고 신청자에 대해 가급적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2월 신청 당시에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해 일부 신청자가 다수의 조기폐차 물량에 대한 지원금을 독식해 논란이 됐다. 시는 이와 관련 시민 의견을 접수해 방식을 개선했다.

또한 이번 신청부터는 신청자 중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인 1대씩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이번에도 1인이 다수의 차량을 신청하면 연식이 오래된 차량, 주행거리가 긴 차량 등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선정해 예산이 남으면 아직 선정되지 않은 신청분을 우선순위에 따라 다시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4·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 차량 중 3.5t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급한다.

5인승 승용차를 폐차하면 총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폐차 때 400만원을 받고 신차를 구매할 때 추가로 400만원을 받는 식이다.

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하면 된다. 건설기계는 지금까지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했으나, 이번 접수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4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제2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2월과 5일에 이어 오는 8월 3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조기 폐차에 대한 시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했다”며 “1차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돼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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