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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차 3대 굴리면 죄인인가요?” 빽빽한 이중주차에 야박해진 인심 [부동산360]
주차장 관리규정 변경
가구당 차량 소유는 늘어
[영상=윤병찬PD]

아파트 주차장[123rf]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가 늘면서 아파트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일부 단지는 돈을 추가로 부담해도 일정 대수 이상은 차량 등록을 못하게 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칼을 뽑아든 상황이다.

충청남도 천안시 백석동에 위치한 600가구 규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달 20일부터 가구당 차량 등록 대수를 두 대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아파트 주차장관리규정을 변경했다. 이 단지는 기존에 차량 세 대부터는 주차장 사용부담금 3만원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주차공간 부족 등 문제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경기도 평택 한 아파트도 지난 3월 세 대 이상 차량 등록시 2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주민투표에 부쳤으나, 주차 불가(등록 불가)가 더 많은 동의를 받았다. 결국 세 대 이상 차량 보유 가구는 일부 차량을 아파트 단지가 아닌 다른 곳에 주차를 해야 하는 것이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 역시 최근 주차장관리규정을 바꿔 네 대부터는 차량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단지 역시 기존에 세 대 주차료에 4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네 대까지 주차가 가능했으나, 주차공간 부족 등을 감안해 네 번째 차량부터는 ‘등록 불가’로 결론을 냈다.

이처럼 아파트 ‘주차 인심’이 야박해지고 있는 상황은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 증가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는 지난 10년간 0.9대에서 1.08대로 약 20% 증가했다. 여기에 전기차가 늘어나며 충전공간 등을 별도로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일반 주차 공간은 더 쪼그라드는 추세다. 2022년부터 1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 수의 5% 이상,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 대비 10%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 커뮤니티시설 등 주차장으로 바꿔 사용하는 경우도 목격되고 있다. 테니스장, 놀이터 등 축소해 주차장 넓히는 것이다. 경기도 안양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일부 조경 공간과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을 지난달 의결했다. 주차 공간 대여도 빈번해지는 모양새다. 온라인 주차 플랫폼의 월 주차권 또한 연 30%대 성장세를 기록하는 중이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차량을 구매할 예정인데 아파트 차량 등록 대수 초과로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플랫폼을 통한 빌라 월 주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주차대수 기준이 차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국토부는 지난 3월 관련 연구 용역을 공고하기도 했다.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의 가구당 주차대수에 관한 규정은 1996년 개정된 뒤 변화가 없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주택단지에는 주택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면적당 주차대수를 비율로 산정해 그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가구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가구 전용면적 60㎡이하는 0.7대만 되더라도 법정기준을 충족한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건설비용 증감 분석과 적정 주차대수 산정기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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