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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해지 방법 제대로 안 알렸나…공정위, 네이버·쿠팡 현장조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네이버를 대상으로 중도해지 고지 미비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과 네이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각각 ‘와우멤버십’,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계약 해지는 중도·일반해지로 나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일반 해지는 이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되고 결제한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앞서 공정위는 넷플릭스와 웨이브, 왓챠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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