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尹정부 최임위 14일 임기 시작...차등적용·1만원 여부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5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140원만 올라도 1만원을 돌파하는데다 업종별 차등적용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3년 임기가 오는 13일 만료되는 만큼 윤석열정부가 새롭게 구성하는 공익위원 9명에 시선이 집중된다.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특정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던 노동계는 새 근로자 위원에 돌봄근로자 2명을 포함하며 심의 시작 전부터 차등적용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보이고 있다.

尹정부 '최임위 구성'에 쏠린 눈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오른쪽은 박준식 위원장. [연합]

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는 오는 14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13대 위원들의 3년 임기가 시작되는 14일 이전 새 위원들의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추천한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과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양대노총과 경영계는 지난달 3일 추천을 마쳤으며, 공익위원 인선은 현재 진행 중이다. 새 위원장은 오는 14일 이후 열릴 제1차 전원회의에서 전체 위원들의 호선으로 결정된다. 공익위원 중 1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된다. 공익위원 명단은 미공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통령 인사인 만큼 명단 공개 없이 위촉 후 첫 회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종 임명되는 공익위원이 누구냐에 따라 예기치 못한 노정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노동계는 지난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교수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권 교수가 정부가 주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참여해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도입 등의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 제공하는 등 최임위원이 갖춰야 할 공정성과 중립성을 포기했다는 게 사퇴 요구의 명분이었다. 이 탓에 지난해 1차 전원회의는 파행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1차 전원회의가 2주나 지난 후에야 열렸고, 이 탓에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은 물론 최저임금제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장 논의기간(110일)을 기록한 후에야 결론을 냈다. 올해에도 작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거세진 '차등적용' 논란…공익위원 이번에도?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특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둘러싼 근로자-사용자 간 공방에서 공익위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노사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던 공익위원의 입장이 중요하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 낙인 효과의 우려 등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매년 안건에 오르고 있지만 부결되기 일쑤였다. 지난해 심의에선 찬성 11표에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하지만 올해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로 돌봄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차등적용 논란이 더 거세진 탓이다. 한은은 지난 3월 ‘외국인 간병인·육아도우미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창용 한은 총재 등도 돌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달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의 가사·육아 취업을 허용하면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고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양대노총은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한국노총)과 전지현 서비스연맹 돌봄노조 위원장(민주노총) 등 돌봄 근로자 2명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까? "단정 못해"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 당 1만원 돌파할 지도 관심이 높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40원(2.5%) 오른 9860원이다. 올해보다 140원(1.4%)만 올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코로나19가 심각했던 지난 2021년 1.5%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가 처음으로 ‘1만원’을 주장했던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됐다. 1000원을 넘긴 것은 지난 1993년(1005원)이며, 5000원을 넘긴 것은 2014년(5210원)이다. 다만 1만원의 ‘상징성’을 감안하면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사용자 위원은 시간 당 9620원을 최초제시해 ‘동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법정 시한은 6월 27일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준수한 건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9번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이의신청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의결을 마쳐야 한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