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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통장 1만4천개 제공’ 보이스피싱 공급조직 총책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3일 보이스피싱 공급조직 총책 A씨 구속기소
5년간 중국 오가며 대포통장 공급, 144억 수익… 불법도박장도 개설
서울남부지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5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1만4000여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44억원 상당의 돈을 받은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이른바 ‘장집’ 조직의 총책 A(46)씨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3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2018년 장집 조직을 만들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1만4400개를 공급한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을 받는다.

A씨는 중국 산둥성 청도시 및 위해시에 폐공장 등을 빌려 사무실을 마련하고 관리책과 통장모집책 등 조직원 52명을 뽑아 대포통장을 모집·유통하는 콜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조직은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통장을 모집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5년 동안 144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고, 개인 수익으로 최소 21억 60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54명은 지난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검거됐다. A씨는 2022년 8월 경찰에 체포됐지만, 말기신부전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풀려나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의료자문 등을 토대로 A씨가 수형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됐음을 확인해 다시 구속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추적 과정에서 A씨가 귀국 후 약 10개월간 ‘파워볼’ 게임의 도금을 대신 충전해주거나 대리 배팅하는 방법으로 배팅액 합계 약 31억원대의 불법 파워볼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을 추가로 밝히고, A씨에게 다액의 대리 배팅을 의뢰한 도박 피의자도 적발 및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범죄수익을 중국 현지에서 도박과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은닉된 재산 유무를 추적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과 협력해 해당 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공급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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