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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더기 적자에도 ‘배당금 5000억원’ 쏜 새마을금고, 행안부는 “각 금고 결정사항”
“배당 과도하게 제한하면 금고 출자자 이탈 우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벌어들인 당기순익의 다섯 배가 넘는 5000억원의 배당을 지급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임의적립금이 충분한 수준이라며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새마을금고가 그동안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잉여금)을 쌓아온 규모는 2023년 말 8조1000억원”이라며 “그중 배당에 쓸 수 있는 임의적립금은 4조2000억원으로 충분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출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은 배당의 주체인 각 금고가 임의적립금 규모와 당해연도의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임의적립금이 있을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35조에 따라 배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431개의 새마을금고도 배당을 지급했다는 점에 대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금고는 배당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당해연도의 경영실적만을 고려해 배당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금고 출자자들의 이탈로 인한 자본금 축소로 금고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행안부는 손실 금고에 대해 적정 수준의 배당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기존 15% 이상이었던 법정적립금을 20% 이상으로 조정하고 특별적립금(기존 15% 이내)도 20% 이내로 상향한다. 한도가 없었던 임의적립금은 10% 이상으로 올려 잡기로 했다.

행안부는 “보다 실효적인 금고 감독을 위해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경영혁신안에 포함되어있는 의무적립률 추가 상향 등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의 평균 출자배당률은 4.4%를 기록했다. 작년 말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총액은 10조9000억원으로, 이번에 약 4800억원이 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의 순이익은 860억원으로, 전년(1조5573억원) 대비 20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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