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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법’ 野 주도 처리…與 “남은 모든 일정 협조 없다”[종합]
재석 168인 전원 찬성
김웅 與 의원도 찬성표
대통령실도 수사 대상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신현주 기자]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는 한편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사망한 해병대원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과 직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특검)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고, 임명된 특검에겐 독립적인 지위가 부여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와 경북지방경찰청 등이다.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특검 또는 특검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당초 이날 본회의 사안이 아니었지만, 민주당은 특검법의 추가 상정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해 여야 합의 처리를 독려해 왔다”면서도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이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한다”며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 하기로 했다. 이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폭주하고 입법폭주에 가담한 김진표 의장을 이렇게 규탄하게 돼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의회폭거와 관련해서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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