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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광장,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후 첫 혁신금융서비스 자문
“항공기 엔진에 대한 리스계약 수익 분배”
법무법인 광장 로고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금융위원회의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이후 블록체인상의 토큰과 신탁수익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최초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는 효성그룹의 관계사인 갤럭시아머니트리(대표이사 신동훈)가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매입한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이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증권의 발행·거래 수요를 포용하기 위해 작년 2월 토큰 증권 정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토큰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전에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를 통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발행되는 신탁수익증권은 항공기 엔진에 대한 리스계약의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 기존의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에 대한 조각투자에서 기초자산 범위를 확대해 항공기 엔진 리스에 관한 안전하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광장은 “디지털금융과 금융규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의 공동팀장인 이정명 변호사(연수원 34기), 항공기금융 분야 전문가인 류명현 변호사(연수원 33기), 신탁법 분야 전문가인 노유리 변호사(연수원 37기)를 주축으로 적재적소의 자문을 고객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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