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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평가서 ‘내부통제’ 중요성 커진다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실시
금융위·금감원,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마련
출처 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최근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실패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내 위험관리 평가 기준을 상향하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규정을 내실화하겠다는 방침이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선정해 자본적정성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매년 실시되는 추가위험평가를 통해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해선 위험가산자본을 부과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에서 내부통제의 비중을 높이고, 또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게 이번 규정변경의 핵심이다.

현황대로라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해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상향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은 2분기 중 개정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여기에 더불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과 공동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내부통제와 관련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간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한 사전검토 기준, ▷계열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그룹차원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 범위와 관련해 좀 더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그간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룹별 관리실태가 상이하며, 특히 대표금융회사의 지배력 정도,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 관할권 차이 등의 문제로 그룹 내부통제기준 적용에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되, 금융업 밀접 관련회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도록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또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제정 취지(위험집중․전이위험 관리) 등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하의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부 내부통제기준의 적용범위를 조정(배제 또는 수정)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그룹 내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는 법령상 이사회 승인대상은 아니지만 해외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거래당사자중 국내 계열사가 포함된 거래는 사전검토 대상으로 운영토록 했다. 또한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공동‧상호간 업무 수행시 필요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리현황을 내부통제협의회 및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계열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등 리스크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한다. 그간 소속회사간 임원의 겸직·이직 등에 대한 관리는 비금융회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전이위험 관리를 위해 중요한 내부통제 항목이나, 임원의 겸직을 지배구조법상 겸직 심사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비상근 임원의 겸직이 관리되지 않거나, 임원의 이직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룹별 격차가 발생했다. 향후에는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금융회사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해외 소속금융회사와의 임원 겸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이해상충 가능성 등 인사교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체적으로 인사교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정비하여 좀 더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그룹별 실정에 부합하는 상세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금융당국 역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평가(추가위험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시 개선상황을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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