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ISA ‘1인 1계좌’ 원칙 폐지
투자자 중심 ISA제도 전면 개편
부동산연금화 촉진세제 첫 도입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또 미래세대가 근로소득을 활용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의 2배 수준인 20일(근무일 기준)로 늘려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관련기사 3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도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은 ‘역동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밑그림이다. 정부는 소득계층의 상향 이동을 촉진하려면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형성’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ISA 제도 전면 개편안을 포함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과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중개·신탁·일임형 등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고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정 ISA 유형 1개만 선택 가능한 현행 제도를 손 봐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확충, 이전방식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 세트’도 마련했다. ISA 판매사 간 경쟁을 촉진해 더 많은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특히 고정자산의 연금화를 통한 자산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로 했다. 기초연금수급자(1주택 이하)가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매각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이자·배당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로 과세하고, 연금계좌 납입액(한도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등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꿈 사다리 장학금’ 범위가 초등학생까지 확대되고,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이외에도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특히 농수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통 단계를 줄여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이는 한편,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김용훈·양영경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