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 수사요청 “신속수사 불가피”
# 중앙·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경력경쟁채용(경채)을 하면서 사무총장을 지낸 A씨의 자녀에게 채용 과정을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했다. 선관위 직원이 내부 메신저를 통해 A씨의 아들을 지칭한 호칭은 ‘세자’였다.
# 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같은 진단서를 반복 사용하거나 허위병가를 스스로 결재하는 등 8년간 약 100여일 무단 결근과 허위병가를 80여일 가량 사용했다. 이런 셀프결재 방식으로 총 70여 차례, 약 170일 이상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가는데 성공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으로 직원 자녀에 대해 부정 채용을 해오거나, 방만하게 조직·인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1일 감사원 발표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직원 자녀만 비공개로 채용하거나 친분이 있는 내부위원으로만 시험위원 구성한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 면접점수를 조작·변조하거나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출동의 요건을 고의로 무시 혹은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자녀 특혜 채용에는 고위직부터 중간간부까지 가리지 않았다. 또 문제가 발생한 곳도 다발적이었다.
전남선관위는 사무총장을 지낸 B씨의 자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평정표를 작성하지 않도록 했다. 또 사전에 내정되지 않은 특정인만 불합격 처리, 이후에는 수사를 대비해 불리한 증거를 인멸했다.
충북선관위는 사무차장을 지낸 C씨의 자녀 특혜채용을 위해 채용공고를 하지 않았다. 대신에 C씨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등에 내부위원만 참여하게한 ‘비(非)다수인경쟁채용’을 열었다. 이 모든 건 C씨의 자녀가 ‘충북선관위로 가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C씨는 충북선관위 인사담당자와 단양군선관위 과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국회에는 허위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경기선관위는 5급을 지낸 F씨의 예비사위 채용에도 개입했다. 인사담당 과장은 F씨의 예비사위가 응시하자, 원서접수 기간 중 안성시선관위 선거담당자 등에게 특정 시의 전출동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전출부동의 의사가 확인되자 해당 담당자는 예비사위에게만 특수지등위원회에 근무하면 전출동의 없이 채용해 주겠다며 채용공고도 하지 않은 채용방식을 제안했다. 반면 다른 면접시험 합격자 2명에게는 특수지등위원회로 채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지 않은 채 전출 부동의를 사유로 탈락 처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선관위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뒤, 선관위 친인척 채용을 포함해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2013년 이후 실시된 경력경쟁채용(경채) 167회 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가 800여 건에 이르는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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