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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준생·니트족 '올케어'…육아휵지 급여 확대, 배우자 남편 출산휴가 10→20일(종합)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취업정보 제공...범부처 고용서비스전략기획팀 신설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인상...남녀고용평등법 개정해 출산휴가 2배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업종제한 폐지...경단남도 통합고용세액공제 포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취업준비생과 니트(NEET·구직단념자)족에게 적시에 취업 정보·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한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히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근무일 기준)로 기존 대비 2배로 늘린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회 이동성 개선은 최상목 부총리가 주장해 온 ‘역동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밑그림이다.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 소득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꾀할 토대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회이동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미래투자와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 구축’…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정책은 취준생·니트족을 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이다. 수십년간 단절된 교육부 학생정보와 고용노동부 취업정보를 연결해 140만명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1명, 고용부 2명, 교육부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고용서비스전략기획팀을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 내에 신설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금은 교육부의 학생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가 연계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약 141만명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 장학금 신청 시 고용서비스 제공을 사전 동의하면 취업 정보나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준생 등에 공급하도록 하는 ‘개방형 기업 트레이닝’도 추진한다. 디지털 분야 중심의 ‘K-디지털트레이닝’은 첨단산업·융합 분야까지 포함하는 ‘K-디지털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개편한다.

▶육야휴직 급여 인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한다. 대상 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배우자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개편한다. 남편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리기로 했다. 20근무일이면 약 한 달 수준이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제도를 추진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야 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도 포함하기로 했다. 지금은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같은 중분류 기업에 지원할 시에만 지원된다.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 확대도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다. 정부는 재능 있는 학생들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능력 개발 기회를 얻도록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꿈 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중1~고3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히기로 했다.

대학생 대상으로는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한다. 직업계고 교육 경쟁력도 강화한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고졸자 비중을 늘리고, 일경험·취업·후(後)학습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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