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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전국 최초 지역주택조합 개선 3대 방안 마련·시행
지역주택조합 부적절한 관행 개선 취지
서류 표준서식 마련, 토지 확보기준 강화
조합설립 이후로 건축심의 신청 시기 조정
“피해 급증…더 이상 주민 피해 없어야”
서울 송파구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지역주택조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송파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지역주택조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사는 주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로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의 운영 비리나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피해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구는 조합 관련 서류인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사용동의서의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토지사용권원 확보 기준을 강화하며, 건축심의 신청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제까지는 관련 서류의 표준서식이 없어 조합 대다수가 임의로 승낙서나 동의서를 만들어 사용해왔다. 이 때문에 이후 진행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조합원을 모집할 때 구가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하면 된다고 구는 덧붙였다.

또한 구는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원 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는 사업구역 내 토지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하면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후 나머지 20%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하면 전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사업이 어려움에 빠진다.

이에 구는 앞으로 사업구역 내 중요토지에 대해 반드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추가했다. 중요토지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 토지, 전체 사업구역 대비 면적 5% 이상 차지하는 토지 등을 말한다.

구는 건축심의 신청 시기도 조합설립 이후로 못박는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건축심의 신청 시기를 강제하고 있지 않아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건축심의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구는 이런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조합원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는 건축심의 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규정해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들이 직접 총회를 통해 건축심의를 위한 절차를 밟도록 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운영돼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송파구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선 대책 시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송파구 내 6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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