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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검찰총장 뇌물 수수 의혹 사실 아냐”
유튜브 채널 검찰총장 뇌물수수 의혹 공개 예고
대검, 제보받은 거래 내역 ‘조작된 허위’ 입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검찰청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일부 유튜브 채널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대검은 30일 취재진에 “검찰총장과 배우자는 공직자로 일하는 동안 사인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와 전직 MBC 기자 장인수 씨 등 일부 유튜버가 검찰총장의 뇌물 수수 의혹을 밝히겠다고 예고하자 정면 대응한 것이다.

장씨는 지난 25일 대검에 “검찰 전관 출신 박모 변호사가 이 총장에게 뇌물로 보이는 거액의 돈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며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의혹을 제기한 언론과 유튜버들은 관련 송금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은 올해 1월부터 박 변호사의 배우자 정모씨가 이 총장의 배우자 오모씨에게 2016년 3월 25일과 4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4100만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시세조종 혐의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다가 구속기소됐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 등이 연루된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이 총장은 2016년 그와 약 30차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22년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박 변호사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구속 기소한 법조 브로커를 검거하기 위해 박 변호사에게 여러 참고 사항을 문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 감찰부가 이 사안을 조사했으나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검이 이날 공개한 오씨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박 변호사 측에서 거액을 송금한 기록이 없다. 이 총장이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배우자에게 확인했다고 한다.

대검은 언론과 유튜버들이 제보받은 거래 내역이 조작된 허위 자료라는 입장이다.

해당 거래내역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한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았으나 일부 유튜브 채널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날 보도를 예고했다며 대검은 유감을 표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허위 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허위의 동영상을 게시할 경우 해당 금융거래 자료를 조작하거나 이를 유포한 사람과 함께 모든 법률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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