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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보험사기·동물학대 양형기준 생긴다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양형기준 신설 예정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도 신설
성범죄 양형기준도 일부 수정
대법원 청사 전경[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보이스피싱·보험사기·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각 범죄에 대한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없애고, 책임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내년 3월까지 사기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선 보이스피싱 범죄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롭게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양형위는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고된 구공판 사건이 6208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형위는 사기범죄를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구별하고, 피해액에 따라 처벌 기준을 달리 하기로 했다.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등의 범죄에 대해 각각 감경, 기본, 가중 처벌 범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다. 양형위는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많은 연구에서 동물학대와 대인범죄의 연관성이 보고됐다”며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범죄 양형기준도 일부 수정된다. 현재 양형기준이 없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피감독자간음, 형법상 피보호자간음 등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이 검토될 예정이다.

다음 양형위 회의는 오는 6월 열릴 예정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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