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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에 프로포폴 17번 투약한 의사 집유…‘검찰 항소’
“의사들의 마약류 범행,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 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씨는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스스로 2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로 2011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투약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27만원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해 유명 연예인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횟수도 많다”며 “피고인은 스스로도 투약해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또 “의사들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 접근을 용이하게 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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