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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사태 이인광 도피 도운 前 코스닥기업 대표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26일 디에이테크놀로지 전직 대표 이모 씨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검찰이 라임사태 주범 이인광 에스모 전 회장의 국외 도피를 돕고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직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범인도피 등 혐의로 디에이테크놀로지 전직 대표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 회장의 비서를 디에이테크놀로지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씨는 이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40억 원을 회수 대책 없이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외부에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특히 개인채무 상환 등 사적 목적으로 회사 자금 2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올 초부터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거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8일 이씨를 체포하고 다음날인 9일 구속했다.

한편 이인광 전 회장은 라임 자금 1300억 원 상당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후 4년 넘도록 해외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3월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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