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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억원 투자유치 사기모녀, 항소심도 징역형
광주고등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35억원대 투자유치 사기에 가담하고 사망한 공범에게 책임을 미룬 50대가 두 딸과 함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6-2020년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사기범 B씨(사망)와 함께 고액의 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 9명에게 3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8억3000여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A씨의 두 딸 등 공범들은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등을 판결받았다.

세탁소를 운영하다 파산한 A씨는 외제차량을 타거나 골프나 여행으로 호화생활을 과시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대기업 사업에 투자하거나 수익이 좋은 사업으로 고액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지인들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받아 B씨에게 넘겼다.

A씨는 유치한 투자금 중 15%를 수익금으로 받아 10%는 자기가 갖고 5%는 하위 투자자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던 중 투자금을 받아 간 B씨가 갑자기 사망해 수사가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자신의 두 딸과 동거남 등을 동원해 범죄 수익을 감추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B씨가 사기범인 줄 모르고 투자를 유치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돌려막기식으로 수익을 보장하며 사기 행각을 한 사실을 A씨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며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A씨에 대해 유죄 판단한 원심의 판단과 양형이 모두 정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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