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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활성화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과 ‘코리아둘레길 걷기’ 사업 연계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26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사 본사에서 한국관광공사(공사)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박지영 공단 의료이용관리실장(오른쪽)과 김석 공사 지역관광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공사)와 26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사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공동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과 공사의 ‘코리아둘레길 걷기’ 사업을 연계한 ‘코리아둘레길 걷기 인증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상반기 행사는 5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되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예방형) 참여자가 스마트 폰에 ‘두루누비 앱’을 설치한 후 코리아둘레길 한 구간을 걷고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스마트 워치, 온라인 상품권 등의 경품을 지급한다.

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예방형)’ 시범사업은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그룹(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이면서 수축기 혈압 120mmHg 이상(또는 이완기 혈압 80mmHg 이상) 또는 공복혈당 100㎎/dL 이상)에 포함되는 사람(20~64세)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자가 걷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등 건강 개선 활동을 할 경우 2년간 최대 12만점의 점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 7월부터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사업 참여로 1만점 이상 적립될 경우 1점당 1원의 비율로 공단이 지정한 온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후 하반기에는 9월 중 한국관광공사의 저탄소여행주간에 맞춰 걷기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지영 공단 의료이용관리실장은 “이번 한국관광공사와 추진하는 공동 행사를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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