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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와 함께 있는데 '야동' 튼 택시기사"…경찰은 "처벌불가"
지난 17일 A씨가 촬영한 택시 내부. [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생후 5개월 된 아기와 함께 택시를 탄 30대 여성이 택시에서 흘러나온 음란영상 소리에 공포에 떨었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에서 생후 5개월 된 자녀와 함께 택시에 탔다.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 A씨는 앞좌석에서 음란물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이 소리는 약 1분간 계속됐다. A씨는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물증을 잡기 위해 현장을 촬영했다. 백미러로 기사와 눈이 마주치기도 했다.

A씨는 어린 아기가 있어 별다른 항의를 하지 못하고 목적지에 내렸다고 한다.

이후 촬영 영상을 들고 경찰을 찾았지만, 기사가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보는 장면이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신고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등을 검토했지만 택시기사를 처벌할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봤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또 찍힌 동영상만으론 무언가를 시청하면서 운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도로교통법 적용 역시 어렵다고 판단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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