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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투표지’ 사진 단톡방에 올렸다가…선관위 고발당한 유권자
투표지 사진, 15명 속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제9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지난 총선 투표지를 사진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린 유권자가 선관위에 고발당했다.

25일 강원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씨를 속초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10일 양양군 한 투표소에서 기표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15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며,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강원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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