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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반대…부작용이 더 많다”
“농촌소멸대응 ‘전원일기(田園一企) 운동’ 지속 실시”
송미령(앞줄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충남 청양 고추박물관에서 열린 농촌소멸대응 및 청년창업활성화 제1차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에서 최근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전날 충남 청양군에서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앞서기자들을 만나 “현재 법안(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 골자는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이다.

야당은 두 법안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지만,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농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의무 격리 시 내년 약 1조원, 2030년 1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쌀은 연평균 43만t(톤) 초과 생산돼 산지 쌀값이 오히려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5대 채소류에 대해 평년 가격 기준으로 가격보장제를 시행할 경우 연평균 1조2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이 동시 시행되면 한해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들녘중앙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에서도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의 미래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주길 강력히 항의하고 싶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과정을 생각하면 부작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장관은 이날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 및 농촌 청년 등을 대상으로 농촌소멸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를 통해 농촌 청년인구 비율을 오는 2027년 22.0%로 작년 21.4%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입지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농촌 창업 붐을 조성하고자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역별 네트워크 조성, 현장 간담회 등을 포함한 ‘전원일기(田園一企) 운동’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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