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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징역 하소연했건만"…191회 찔러 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가해자 류 모씨[JTBC 사건반장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본인과 검찰의 상고 포기로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피해자의 유족 측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류모(28) 씨는 지난 17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이후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류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정혜주(사망 당시 24세) 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씨와 정 씨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그는 6분 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류 씨의 범행동기는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도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거나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문득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말을 바꿨다.

1심은 류 씨가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검찰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류 씨 측이 구상금으로 검찰에 지급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7년을 내렸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살해 동기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비할 바 아니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히고 1심보다 높은 23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은 1심과 2심 모두 기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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