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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이 성분’ 합성 니코틴, 규제 골든타임 놓치나
법령상 담배로 인정 안돼 ‘사각지대’
유해성 인증 없이 유통량은 증가세
온라인·청소년 판매 문제 커질수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합성 니코틴’이 법령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유해성 여부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키는 개정 법률안은 21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합성 니코틴’이 담배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합성 니코틴에 대한 입장은 (지난 2월) 국회 논의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현재 개선 방안을 검토하거나 협의하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은 앞서 “합성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다”며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조금씩 다르며, 논쟁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아 과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의 설명대로라면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유통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이 (천연 니코틴보다) ‘더 심각하다’, (유해성이) ‘없다’, (천연 니코틴과) ‘같다’는 등 이야기가 제각각”이라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해성 검증을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뱃잎으로 만든 제품과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만 담배로 인정한다. 화학 물질을 배합해 만든 합성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다. 판매부터 광고나 경고문구·그림 의무 부착, 세금 부과에서 자유롭다. 청소년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되더라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특히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 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아 니코틴·타르 성분에 대한 공개 의무조차 없다.

담배사업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는 사실상 ‘멈춤’ 상태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논의 됐지만, 이 역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내달 30일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자동 폐기된다.

합성 니코틴에 대한 공식 연구도 최근 시작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진행하는 ‘담배 시장 분석 및 과세 방안 연구’ 용역 역시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나 마무리된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액상담배 원료에 따라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과세와 관련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해당 연구가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때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제 울타리 밖에서 합성 니코틴 유통량은 급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용 용액 수입량은 2022년 675t(톤)에서 2023년 771t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분기에만 229t이 국내로 들어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액상담배 중 합성 니코틴 원료 제품 점유율이 2020년 24.0%에서 2022년 92.2%까지 늘었지만, 천연 니코틴은 76.0%에서 7.8%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전자담배총연합회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와 청소년 구매, 무인자판기를 통한 판매 등 합성 니코틴에 따른 사회 부작용이 크다”며 “적당한 제도와 함께 합성 니코틴을 규제 안으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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