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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단독,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국민의힘 불참 정무위서 요구안 처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의원석이 비어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했다. 야당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현안 질의를 위한 회의 소집을 단독 의결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야권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되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야권은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들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로 직회부 할 수 있다. 현재 정무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6명으로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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