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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상공개한 변호사 "정당행위였다"
정철승 변호사.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54)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중남)는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글이다.

정 변호사는 재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 사실은 크게 다투지 않지만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일인 만큼 형법상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사안인 만큼 법원도 부정적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론재판이 될 우려가 크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재판에 출석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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