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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살인' 이은해, 혼인 무효됐다…"그건 결혼이 아니라 착취"
이은해와 조현수. [인천지방검찰청]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1·여) 씨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와 윤 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 전경욱 판사는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윤 씨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부부 둘 중 한 명이라도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신고로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했더라도 무효로 봐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실제 이 씨와 윤 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다. 이 씨는 혼인 기간 동안 윤 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 다른 지역에서 동거했으며, 2019년 1월부터는 계곡살인 공범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조현수(32) 씨와도 교제했다.

이은해와 피해자인 윤모 씨[온라인 커뮤니티]

이 씨가 계곡살인 사건 재판을 하는 법정에서 스스로 '가짜 부부'였다고 말한 점, 이 씨의 지인들도 윤 씨와의 '혼인신고를 아예 몰랐다' 하거나, '스폰서 관계인 줄 알았다', '실질적인 부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도 고려됐다.

전 판사는 "윤 씨도 이 씨가 자신을 배우자로 대우한다고 느끼기보다는 '2000만원 있으면 나와 살아줄 사람',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은 사람', '연인보다 멀고 썸타는 사이보다 조금 가까운 사이'라고 인식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공범 조현수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윤 씨 유족은 2022년 5월 "이씨가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 씨와 결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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