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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사기범 검거… 피해자 “너무 감사”·수사관 “저는 공무원”
박정일 동부지검 수사관에 편지 전한 피해자
범인 항소심 선고기일 도주…8개월 만에 검거
재판 직전 도주한 사기범을 8개월 만에 검거한 검찰에게 피해자가 감사 편지를 보내 화제가 됐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재판 직전 도주한 사기범을 8개월 만에 검거한 검찰에게 피해자가 감사 편지를 보내 화제가 됐다.

20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 씨는 지난 15일 황병주 동부지검장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정의감과 의지가 없었다면 하기 힘든 일을 해주신 것에 감사의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었다”라며 “선고일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은 또 한 번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썼다.

김 씨는 “공무에도 바쁘고 어쩌면 단지 검거해야 할 수많은 범죄자 중 한 명에게 피해를 당한 많은 피해자 중 한 명일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와 위로를 해주신 분이 있었다”며 사기범을 검거한 박정일 수사관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씨는 “귀찮을 법도 할 텐데 항상 설명해 주고 위로해 주는 박 수사관 덕분에 희망을 가지게 됐다”라며 “도주한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검거팀 모든 직원분과 공판검사, 다수 검사, 판사들이 끝까지 노력해 주는 모습을 보고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꼈다”고 했다.

김 씨는 검거팀에 찾아가 “이렇게까지 애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정일 수사관은 ‘공무원이잖아요’라는 한 마디로 답변했다고 한다. 김 씨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더 큰 위안을 받았고 안심, 감동하게 됐다”고 표현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10억원대 사기와 횡령, 뇌물 공여 및 성폭력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A 씨는 2023년 8월 항소심 선고기일 직전 도주했다가 지난 1일 검거됐다.

A 씨는 2018년 1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 보증금 1억원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이후 8명 피해자에게 10억원 이상 사기를 저지른 범죄가 2건 추가 병합되자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했다.

검찰은 2024년 3월 특별검거팀을 편성, 은신처로 의심되는 장소들을 수차례 현장 탐문했으며 통화 내역과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등 추적해 A 씨를 경기 수원시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A씨가 달아난 뒤 검찰의 몰취 청구로 그가 낸 보석금 1억원은 국고로 귀속됐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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