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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나 피싱당했어” 이 말에 3억 빚졌는데…30대 아들 거짓말이었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며 도움을 요청한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지인에게 3억원이 넘는 돈을 빌렸으나 유흥비를 위한 아들의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남성 A씨는 2020년 11월 어머니 B씨에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피해보상을 해야 해서 돈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절박한 아들의 호소에 B씨는 지인 C씨에게 연락해 "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카드 빚을 지게 됐다. 곧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며 200만원을 빌린 일을 시작으로 1년 6개월간 119회에 걸쳐 3억1000여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A씨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기는커녕 모성애에 기대 돈을 받아 실제로는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다.

결국 A씨의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면서 그는 B씨를 통해 C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가로챈 금액이 큰돈인 점과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지도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지난해 8월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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