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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 성폭행 막다가 남친은 ‘11살 지능’ 장애…‘징역 50년’ 항소한 가해자, 법정서 한 말
처음 본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은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 공판에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당시 A씨와 몸싸움을 하고 있는 C씨. [KBS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처음 본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은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 공판에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대구고법 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씨(29)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으며, 지난 공판 기일에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다만, A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징역 50년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양형 조사 결과, 손목의 신경이 손상됐던 여성 피해자 B씨(23)는 현재 왼손에 손끝 감각, 느낌이 잘 없으며 저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

B씨의 남자친구인 C씨(23)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 11세 수준의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C씨는 4개월 간 입원해 치료비만 5000만원 이상 들었다. 최초 치료 당시 정신연령이 5살이었지만 현재는 중학생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모친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 중이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A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피해자들 외에도 부모님, 가족 등 피해자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평생 죄인으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3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후 10시56분께 대구시 북구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B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당시 배달원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찾은 A씨는 우연히 B씨를 발견한 뒤 집까지 쫓아갔다.

A씨가 B씨에 성폭행을 시도하려 할 때 C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미쳤다. 그러나 A씨는 흉기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차례 찔렀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손목 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다. C씨는 과다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하는 등 위험한 고비를 몇번이나 넘기면서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한 B씨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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