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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건설 채권단 “기업개선계획 이행시 경영정상화 가능”…30일 의결키로
산은, 18일 태영건설 금융채권자 설명회 개최
사업장 대부분 정상진행…“예상밖 우발채무 없을듯”
“기촉법 1호 모범사례, PF 시장 연착륙·안정화 기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채권단이 대주주 무상감자, 출자전환 등을 통한 기업개선계획이 이행되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달 30일에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18일 오후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해 실사 결과와 기업개선계획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처리방안, 경영 정상화 가능성,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토대로 실사법인(안진·삼일회계법인)이 검토한 결과, 사업장 상당수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되 일부 브릿지(토지매입) 단계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를 통해 신속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사업장 처리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태영건설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태영그룹은 워크아웃 신청시 확약한 자구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태영건설에 3349억원을 지원했으며, 2월 협의회에서 결의한 신규자금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사 결과 태영건설이 완전 자본잠식을 해소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적절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경우 정상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만큼, 금융채권자협의회는 기업개선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기업개선계획은 대주주(계열주 포함)가 ▷100대 1 비율 무상감자 ▷워크아웃 신청 전 발생한 대여금 4000억원에 대한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신청 후 지원된 대여금 3349억원에 대한 100% 영구채 전환 등을 통해 보유 채권을 전액 자본확충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채권자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 50%(2395억원) 출자전환 ▷잔여채권 50% 상환유예(3년) 및 금리인하(3%) ▷신규자금 및 신규보증 지속 지원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PF 사업장 대주단이 태영건설에 청구할 수 있는 손실분(보증채무이행청구권)도 무담보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해 우발채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산은 등 채권단은 이번 기업개선계획과 PF 사업장 처리방안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자본잠식 해소, 수익성 개선 및 유동성 확보로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태영건설이 지난 연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 시행 이후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자와 PF 대주단이 자율적으로 협력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PF 사업장의 연착륙과 PF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주주가 가용 가능한 자산과 역량을 경영 정상화에 신속하게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책임 이행의 원칙을 확립하고 금융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산은은 19일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부의하고 30일 의결할 계획이다. 산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성공적인 진행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며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의 Best Practice(모범사례) 마련의 의미가 있다”며 금융채권자들이 기업개선계획 의결과 실행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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