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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 전세사기범 '1억 미만 아파트' 표적
경찰, 95억원 떼어 먹은 일당 구속...구축 아파트 경매로 일부 회수 가능
순천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기 사건이 발생한 모 아파트.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국에서 전세 사기범이 횡행하는 가운데 전남 순천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속칭 '갭투자' 전세 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 일당은 시세 1억원 미만 주택을 갭투자 지역으로 꼽고 조직적으로 세입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경찰서는 18일 조례동의 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고 모두 95억 여원을 떼어 먹은 임대사업자 A(41)씨 등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5명 가운데 주범 A씨와 그의 부모, 범행에 동조한 공인중개사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조례동 지역 소형 아파트를 구입한 뒤 개·보수를 거쳐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218채에 달하는 아파트를 사들인 뒤 만기가 도래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이다.

이들은 서로 짜고 지인이나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대량 매입한 뒤 리모델링으로 새단장한 뒤 세입자를 구하고 그 보증금으로 또 다른 집을 사들이는 등의 '돌려막기' 수법으로 200채 넘게 매입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는 총 137명에 피해 금액만도 모두 95억 여원에 달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1인 가구 직장인 등 사회 초년생이 상당수였다.

건축된 지 30년을 넘긴 해당 아파트는 시세 1억원 미만에 거래되고 있다.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의 경우 주택수 산정이나 취득세 계산시 기본세율이 적용돼 전국의 투기꾼들이 갭투자 대상지로 선호하는 곳이다.

전세사기 전모가 발각된데는 부동산 하락기를 맞아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비슷해지거나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가를 감당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로 인한 리스크 때문이다.

사기 전모가 드러났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전세보증금 미회수로 인한 경매 처분에 돌입하더라도 회수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돼 생업에 바쁜 직장인들이 임시 거처와 새집을 구하기 위한 목돈 마련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밖에 부산에서도 최근 180억 원 상당의 전세 사기가 발생해 2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건수가 2067명에 달하고, 대구와 경북에서도 모두 417건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 사기 사건이 횡행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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