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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계좌개설’ 대구은행, 업무정지 3개월·과태료 20억원 ‘중징계’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3개월 정지
본점 본부장 등 직원 177명 무더기 제재도
당국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점검 계획”
대주주 위법 아니라 시중은행 전환 문제 없을듯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불법 개설한 대구은행에 대해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원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계좌개설에 연루된 직원 177명에게는 감봉 3개월, 견책, 주의 등 무더기 제재가 부과됐다.

대구은행의 법령 위반 내용이 은행법과 금소법에 따른 ‘기관경고’ 사유에도 해당하지만, 보다 중한 제재인 금융실명법상 업무 정지로 병합해 제재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대구은행 수시검사에서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 12일부터 지난해 7월 17일까지 고객 확인을 거치지 않고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 개설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229개 영업점에서 2021년 9월 26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 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 역시 확인됐다.

금융위는 다수의 영업점과 직원이 불법 계좌개설 사고와 관계돼 있는 점,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했음에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해 감독자에 해당하는 본점 본부장 등을 조치 대상자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가 대주주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시중은행 전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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