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상조·여행업체, 소비자에 연1회 납입금 통지해야” 서울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교육
상조업체, 여행업체는 소비자에 할부 선불로 받아
3월 22일부터 해당업체 소비자에 연1회 통보의무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등을 안내하는 준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등을 안내하는 준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가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면서 그 댓가로 재화를 공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는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나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맺은 소비자에게 연 1회 이상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과 횟수, 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선수금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및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5개사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정된 법 조항부터 준수사항 등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상세하게 알리고 해당 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교육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리드라이프에서 분야별 전문가가 강사로 나와 개정 내용, 할부거래업자 의무 사항,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실무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제도 시행일인 3월 22일 이후에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물론 제도 시행 이전 계약자도 주요 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장례, 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 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가입자는 내년부터 통지 대상에 포함되며, 전해 가입자 중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고객은 9월 21일 이전에 가입 회사에 알려야 한다.

시는 올해 9월 21일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교육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이 의무 사항 준수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서울시는 현장점검 실시로 이번 제도개선 사항의 원활한 정착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