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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뭔 의미 있나" 무기징역 중 또 살인한 20대, 또 무기징역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교도소에서 또 살인을 한 20대가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또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감형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초 그는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해 감형한 것이다.

A 씨는 2019년 충남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상태다.

그는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수용자(42)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방 동료 B(29) 씨와 C(21) 씨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거나 망을 보고 머리와 복부 등을 때려 함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했으며, 이런 사실이 드러날까 봐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가족이 면회를 오지도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불과 20일 만에 전신 출혈과 염증,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A 씨는 이날 마지막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일 주먹과 발로 동료 수용자의 명치와 복부를 때려 기절시키고, 둔기를 만들어 수차례 내리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전신에 출혈과 염증으로 숨지게 한 점으로 볼 때 비난 가능성은 다른 어떤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치밀하게 살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용자들의 밀집도가 높아지고 운동이 제한된 점 등을 비춰보면 개선·교화의 기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직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인 만큼 교도소 내의 생활을 통해 중학교 시절 생활기록부에 나왔던 온순하고 착했던 모습을 떠올리고 뒤늦게 뉘우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당초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20대인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교정 가능성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며 감형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B 씨와 C 씨는 징역 12년과 14년의 형이 확정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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