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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협약’ 한달째 대답없는 알리, 언제쯤? [언박싱]
한달전 소비자원 ‘자율협약’ 제안, 여전히 체결 여부 미지수
알리 앱 사용자 114% 늘었지만…위해제품은 여전히 기승
배우 마동석 씨가 알리익스프레스 광고에 출연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위해제품 차단을 위한 ‘자율협약’을 제안받은 지 한 달 넘게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협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위해상품이 잇달아 적발되는 가운데 자정을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아직 자율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아직 (알리익스프레스와) 자율협약을 맺지 않았다”며 “맺게 되면 공개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기업과 자율협약을 맺어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유도한다. 알리익스프레스와 자율협약을 맺으면 회사가 자율적으로 가품이나 불량품 등 위해제품의 유통을 막고, 소비자원은 이를 모니터링해 차단을 요청하게 된다.

지난 2021년 네이버·11번가·지마켓 등 국내 이커머스 업체가 소비자원과 체결한 자율협약이 비슷한 사례다. 당시 양측은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과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또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골자로 협약을 맺었다. 여기에는 정부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과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성실 이행 의무도 담겼다.

윤수현 소비자원 원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원은 자율협약을 통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해제품을 차단할 것”이라며 “자율협약을 체결하면 소비자원이 위해제품을 모니터링해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 간담회를 열고, 자율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전히 자율협약을 맺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국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자율협약을 통해 해외 사업자가 위해제품 거래 방지에 대해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를 비롯해 테무, 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는 ‘초저가’를 앞세워 국내 온라인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입지를 키우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앱)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의 월간활성사용자 수(MAU)는 887만명으로 1년 전(414만 명)보다 114% 늘었다. 쿠팡(3086만명)을 제외한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를 모두 추월했다.

제품에 대한 논란은 진행형이다. 특히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앞서 7일 인천세관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404개 제품 중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이르는 카드뮴과 납이 나왔다. 지난 3월에는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했는데 8개 어린이 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국내 법령에 어긋나거나 선정적인 제품도 여전히 판매 중이다.

소비자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이 접수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보다 5배 늘었다. 신고 유형으로는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배송 중 분실을 포함한 계약불이행이 226건(49%)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 이후 환불 거부 등이 143건(31%), 가품이나 제품 불량·파손과 같은 품질 불만이 82건(18%) 등이었다.

이와 관련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함께 실행할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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