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광양만권경제구역청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거짓·허위·다운거래 등 신고 유도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1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제도는 불법 거래를 신고한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 신고 △타인 명의 의 거래 △매매대금 편법 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이다.

광양만권경제청은 신고자의 신고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정밀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그러나 특정 거래의 거짓신고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근거를 제출하는 경우,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고발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양만권 경제청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