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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구글 행정처분 방침…“야후에 ‘검색 연동형 광고’ 갑질”
日 공정위 ‘독금법 위반’ 통보
개선안 제출→통과 시 이행 의무
미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구글 사옥 [A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글로벌 IT 기업 구글이 일본 야후의 검색 연동형 광고 사업을 제한했다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 방지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16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구글의 디지털 광고 중 ‘검색 연동형 광고’로 불리는 서비스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검색 연동형 광고는 인터넷에서 검색 어구와 관련한 광고를 검색 사이트에 표시하는 구조다.

일본 내 검색 연동형 광고 시장 규모는 1조엔(약 9조원)이 넘으며 구글의 점유율은 70∼80%를 차지하고 있다.

구글과 야후는 자사 검색 사이트에서 직접 광고를 판매할 뿐 아니라 웹사이트와 광고주 간 광고 중개를 담당하는 역할 등도 하면서 웹사이트 운영자와 수익을 배분하고 있다.

야후는 2010년 구글과 협력해 구글의 검색 엔진과 검색 연동형 광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구글은 2010년대 전반 야후가 거래처 포털 사이트에 제공하던 모바일 단말용 검색 연동형 광고를 중단하도록 야후에 요구했다.

기술 면에서 전적으로 구글에 의존하는 야후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야후는 이를 거절할 경우 구글의 검색 엔진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계약 변경으로 야후의 거래처 사이트는 모바일 단말용 검색 연동형 광고를 이용할 수 없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런 행위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22년 심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확약 절차’에 따라 구글에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통보했다. 확약 절차는 공정위 행정처분의 하나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 심사를 받은 구글은 야후에 광고 중단 요청을 철회했으며 자체적으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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