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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원 이하 아파트 1채 더 사도 ‘1주택자’…인구감소지역 83곳 대상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프로젝트’ 실행 방안
세컨드홈 세제지원으로 생활인구 유입 촉진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지역특화형비자 발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수도권 등에 집 1채를 보유한 세대주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더 살 경우 ‘1주택자’로 인정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취득가액 기준으로는 통상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인구감소지역 7곳에서는 ‘미니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10개 사업이 1조4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정부는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 특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 ‘3종 프로젝트’를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에 이를 구체화했다.

먼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수도권 등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제도를 활성화한다.

세컨드홈 특례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3곳이 선정됐다.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광역시 군 지역은 대상에 포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중 접경지역인 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 대구 군위군은 대상에 포함됐고 경기 가평군, 부산 동·서·영도구, 대구 남·서구 등 6곳은 제외됐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 이 중 83곳이 세컨드홈 특례지역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요건’과 ‘소유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1월 4일 이후 취득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이다. 취득가액으로는 6억원 이하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 등 특례 비적용지역의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례지역 내 기존 1주택자가 다른 특례지역의 주택 1채를 추가로 구입한 경우도 인정한다.

다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더해 특례지역 내 1주택자가 동일한 특례지역에서 1채를 더 취득한 경우 또는 특례 비적용지역에서 1채를 신규 취득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의 세 부담 변화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취득가 9억원·양도가 13억원)가 특례지역에서 1주택(공시가격 4억원)을 신규로 취득하면 재산세 부담은 기존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94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양도세는 기존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는 만 65세 이상, 기존 주택 30년 이상 보유·거주를 가정해 산출한 금액이다.

세컨드홈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정부는 지역 방문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지정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의 관광단지 지정요건을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필수 시설 요건도 3종에서 2종으로 완화한다.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승인 권한도 시장과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에 이양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시·군 7곳의 10개 사업을 후보로 선정하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에는 제천시·단양군·남해군(각 2곳), 영주시·고창군·고흥군·하동군(각 1곳) 등 10곳이 이름을 올렸다. 사업비는 총 1조4000억원 규모다.

대상지에는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등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하던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관광기금 융자 시 최대 1.25%포인트 우대금리 적용과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외국인 등 지역 산업인력과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을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확대하고, 쿼터(지역 할당 인원)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한다. 올해 배정 인원은 전북(703명), 경북(700명), 충남(488명), 전남(425명) 등의 순으로 많다.

정부는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맞춰 지표 보완과 지역 유형화를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조치사항 이행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제도 개선에 맞춰 3종 프로젝트의 발전방향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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